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77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60 세 )으로부터 “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시고 욕설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후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