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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6:5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차선 없는 산길을 북면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고갯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서행을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4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426,8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