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격자 I가 119 신고를 하는 사이에 다른 목격자 J이 있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 것으로 목격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사고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목격자들에게 이끌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반항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