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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022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