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 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 15:24 경 서울 성북구 C 앞 정 릉 입구 삼거리의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운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