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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19고단480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1979. 10. 18. 건물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B 사무실에서 시가 529,000,000원 상당의 위 C B 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적정한 매매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매대금 256,137,7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272,862,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