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1 2016고단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02:47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함 바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과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100,000 원권 농협 상품권 3매, 불상량의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00:5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0 갑( 말보로, 팔리아 먼트), 현금 30,000원, 시가 15,5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남 양 프렌치 카페 100 개입) 1통 등 합계 525,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02:29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함 바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 그 곳 진열대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로) 30 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통과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7. 01:40 경부터 같은 날 02:08 경 사이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함 바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매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65,9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03:09 경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