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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5가단66223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3㎡를 인도하고,

나. 214,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대 129㎡(이하 ‘이 사건 D 대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별지 참고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담장선, 대문 및 그 안쪽 부분 등이 E 대지, F 대지, G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1. 9. 6. H로부터 그 소유의 위 G 대 122㎡ 중 3.3/122 지분을 14,000,000원에 매수하고 1991. 9. 11.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0. 3. 1. I에게 이 사건 D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5. 2. 28. I으로부터 이 사건 D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2005.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5. 6. 24. 위 G 대 122㎡에서 C 대 3㎡(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원고가 2015. 4. 30. 이 사건 대지부분 중 118.7/122 지분을 취득하여 2015. 9. 1. 이 사건 대지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대지부분은 별지 참고도 중 ‘ㄱ’ 부분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2. 1.부터 이 사건 대지부분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