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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3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가져갔는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가 칼에 찔려 다친 것에 불과 하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찌르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I도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위해 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지당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살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칼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을 것인 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살해의 동기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