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블로그 플랫폼이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B’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7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E’이라는 이름으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F역 인근 다세대주택 계단 손잡이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새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내사보고(별건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림 아이디 사진 첨부) 사본 별건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본 별건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사본 내사보고(기업은행 일산덕이지점 CCTV 내사), 수사협조의뢰(ATM 거래이미지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기업은행 일산덕이지점 부근 주정차 단속용 CCTV 내사),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J), 운전면허사진(A),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