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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43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경륜 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무단 횡단방지용 펜스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명시 소유의 위 펜스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약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여년 간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부분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