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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프라자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서대문구 D대학교 창조관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현장에서 2011. 2. 15.부터 2011.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9. 임금 3,510,000원, 2011. 10. 임금 3,510,000원, 2011. 11. 임금 3,510,000원, 2011. 12. 임금 1,950,000원, 합계 12,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