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14: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 내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손님으로 입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시방 이용대금 1만 원을 지불치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서(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