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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3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9. 12. 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 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틀니를 제작해 준 뒤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브릿 지 시술, 틀니 제작 등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이 브릿 지, 틀니 시술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특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E), 예금거래 내역서

1.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들도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