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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나6010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3. 5. 2.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20579호로 “2001. 9. 4.경 피고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을 이용해 왔는데, 2010. 7. 23. 피고의 직원인 A/S 기사 B이 인터넷 연결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원고 컴퓨터의 윈도우가 부팅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 후 원고의 동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삭제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C는 2010. 9. 1.까지 A/S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원고의 인터넷 이용계약 해지 또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얻던 수입을 얻지 못하고 다른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의 청구서와 장애처리서 등을 발행하고, 원고의 인터넷 회선을 관리하며 수시로 인터넷 접속장애 및 전화 회선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납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나17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8.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4다61302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2.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