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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0:4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자신이 이전에 살던 집인 서울 구로구 B, 103호로 잘못 찾아가 그 곳에서, 새로운 거주자인 C에게 서 “ 집을 잘못 찾아왔으니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툼이 생겨 현관문에 있던 우산으로 C의 복부를 찌르다가, 이를 본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2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 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상해범죄)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