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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골프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96.5km~198.5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가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같은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차량 사진, 현장확인 사진

1. G,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블랙박스영상 켭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