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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6. 우편으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발송하였다.

위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E은 청주에서 F라는 상호로 이어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내가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이어폰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약 3개월 후면 이어폰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어폰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특허받은 이어폰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특허기술을 적용한 이어폰을 3개월 내에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개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08. 7. 22.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8.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1억 12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특허기술을 적용한 이어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08. 7. 22.경 E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특허번호 I, J,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대금으로 5,000만원과 추후 위 특허를 대기업에 전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그에 따라 2008. 7. 22.부터 2008. 12. 11.까지 총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이며, 2008. 9. 19. 위 특허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 앞으로 전부 이전등록 하였다.

그러나 2009. 10.경 당초 계획과 달리 위 특허를 대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