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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6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시고 나서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며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씹새끼야, 야 좆아, 잡놈의 새끼야, 덤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E에게 “안경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E의 몸을 밀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니 고향이 어디야, 이 새끼 웃기는 놈이네, 이 좆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귀가시켜 주지 않고 주취자 안정실인 유치보호실(6호실)에 입감시켰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문 열어, 나가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면서 위 유치보호실의 안쪽에서 양쪽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설안전 보호대와 바닥재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