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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구단19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 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14. 7. 10. 23: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F(G생) 외 8명의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동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동래경찰서장은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청소년 주류 판매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을 받은 뒤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9. 16.부터 2014. 11. 14.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적발 당시 당초에는 단골손님 1명이 왔다가 그 후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합석하게 된 점,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동인들이 옷을 갈아입고 왔다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날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아주머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