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7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57,337,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두 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오피스텔 13개 호실) 및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