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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2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은 2006. 6. 3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만기일 2010. 6. 30.(나중에 2011. 6. 30.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 2호증의 인영부분은 인정하지만 서명란의 필체는 피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아울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의 서명란 부분도 피고가 직접 서명하였거나 또는 피고로부터 서명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 청구 금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만 있을 뿐 주소 등 다른 인적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통상적인 대출과 달리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시까지 아무런 독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