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4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오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방향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턱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자신의 발등 위로 떨어뜨려 발등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상 유리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발등을 다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상처의 크기나 모양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발등 위로 소주병을 떨어뜨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쌍방 폭력 사안이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