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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8:28 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등 대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어진 삼거리 쪽에서 일산 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1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