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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083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911,614원과 그 중 274,996,01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소인 청주지방법원 2007가합5127 사건의 무변론 판결이 2009. 2. 6. 선고된 이후 망 G가 2014. 4.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 E(개명 전 이름 : F)은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476호로 각 상속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1호증, 을마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 망 G를 상속한 피고 B, E은 각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 E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어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