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3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66』 피고인은 2012. 1. 초경 B와 공모하여 C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웅진코웨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받은 정수기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명의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B는 같은 달 5.경 오산시 D 101호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응하여 방문한 정수기 설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렌탈(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인수 확인’란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 조회 및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각각 성명 “C”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설치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정130』 피고인은 E 쏘나타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 2011. 5. 5. 17:25경 서산 인지면 차리 42-3 차동초교 앞에서 2) 2011. 8. 9. 15:55경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교 앞(서울->)에서 3) 2011. 8. 10. 08:26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1교 전방 250m에서 4) 2011. 8. 10. 08:52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1교 지나 200m까지 총 4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131』 피고인은 2014. 6. 2. 서울 중구 F빌딩 503호 내에서 피해자 오케이굳 주식회사와 2014. 6. 2.부터 2014. 6. 5.까지 금 35,000원의 대여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캐논 EOS 100D 카메라(800,000원)와 EF-S 18-55렌즈(100,000원)를 임대차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임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