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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02529

건설기계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는 매매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보조참가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트럭의 사용수익권을 준 이상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들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설기계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건설기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의 그 점유ㆍ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2. 6. 23. 보조참가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