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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자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