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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344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74.5.1.(487),7800]

판시사항

본조 제3항의 명령에 반항 불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1973.12.31 법률 제2669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위 법15조 2항 , 5조 3항 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등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3항 에 의한 지휘관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제5조 3항 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피고인 등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2항 에 의하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동 조항은 동법 제5조 3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임 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15조 2항 제5조 3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15조 2항 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