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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20 2019허3717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2인승 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도로 경주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여행용 자전거, 운반용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용 내장튜브, 자전거용 림, 자전거용 바퀴, 자전거용 바퀴살, 자전거용 방향지시기, 자전거용 벨, 자전거용 새들, 자전거용 수하물 캐리어, 자전거용 스탠드, 자전거용 안장, 자전거용 안장커버, 자전거용 의복방호장치, 자전거용 체인, 자전거용 펌프, 자전거용 페달, 자전거용 프레임, 자전거용 핸들바,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핸들바 4) 상표권자: 피고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2. 6.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853호). 2) 특허심판원은 2019. 4. 9.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상표권자 피고 및 통상사용권자인 피고의 자회사 F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

)는 등록상표를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 중 ‘자전거, 운반용 자전거’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가) 피고는 2017. 8. 9.경 사용상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