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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02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부터 9행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차용증에 기재된 1억 원의 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1억 원의 이자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0. 12. 6.부터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원리금 변제를 독촉한 2014. 9. 4.까지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이자는 월 2%로 지급하고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10. 3. 4.부터 2010. 12. 6.까지 매월 200만 원씩 10회, 도합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대여금의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1년의 이내에 정기(매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4. 12. 12.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1. 1. 6.부터 2011. 12. 12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