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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9 2012노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15행의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7. 1. 대전지방법원’으로, 제2면 5행의 ‘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워크’를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로,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17행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