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5』 피고인은 C( 주) 회사원이고,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5:30 경에서 17:30 경 사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2 층 조립 팀 3 라인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왼손 장갑에 500 원짜리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 여기 구멍 뚫렸네,
이거 구멍 뚫려서 다치면 어떡하냐
’ 라며 갑자기 검지 손가락을 3회 가량 구멍에 넣어 피해자의 손등을 긁거나 비비고, ‘ 어 여기도 찢어졌네
’ 라며 피해자의 찢어진 점퍼 구멍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637』 피고인은 2018. 6. 16. 09:00 경부터 10:1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천안 터미널에 도착하는 E 시외버스의 통로 측 좌석에 앉아 바로 옆 창가 측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가명) 의 뺨을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1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꼬집듯이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첨부) 『2018 고단 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