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법행은 피고인이 5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