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7. 10. 부산 북구 C 대 63㎡(이하 ‘C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63.40㎡, 2층 46.4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7.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D는 2016. 8. 12.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 E는 1978. 4. 6. 부산 북구 F 대 60㎡(이하 ‘F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62.08㎡, 2층 46.48㎡ 중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가, 2017. 8. 16.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부산 북구 G 대 63㎡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F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5, 20, 17, 21, 19, 22, 10, 11, 12, 23, 2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7㎡, C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4, 23, 12, 13, 26, 2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20㎡, 부산 북고 H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2, 11, 10, 29, 28, 2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6㎡ 지상 목조기와지붕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 중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목조건물로서 인접한 C 대지 지상 건물과 하나의 목조지붕으로 이어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선내 ‘아’ 부분을 칸막이로 막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여기서 “I”라는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고 스스로 “J”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