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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가단123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76,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7. 11. 28.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