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9. 3. 7. 사망하여 E, F,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E는 1975. 7. 30., F은 1986. 11. 11. 각 사망하여 원고가 E, F의 재산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29. 12.경 충북 괴산군 C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70. 8. 21. 접수 제8332호로 G, E, H 명의(각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②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7. 5. 28. 접수 제11638호로 1959.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망인과 E, F을 직접 또는 순차 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 E, H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특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