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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9 2011노46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Q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피고인들과 같은 교사들은 CQ당 후원회의 적법한 후원회원이 될 의사로 소액을 후원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금원 이체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게나 가입한 자’에 관한 규정인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

정치자금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부존재 일반인들이 ‘정당 직접 후원’과 ‘정당후원회 후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고 월 1만 원을 후원하기 위해 교직을 떠날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재직 학교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교사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정치적 목적 금전 지지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