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85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2임대차계약 당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 F, 원고 A로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