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7: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에일린의 뜰 앞길을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원룸단지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양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우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