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 각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