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6. 16.까지 연 8%, 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하남시 C에 있는 ‘D’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피고에게 현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9. 그때까지의 채권채무액을 정산하여 차용금액 4,3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신용카드로 빌려준 돈은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인 연 20%의 이자를,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은행의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E 명의로 적립식 보험 3구좌(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계속 빌렸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이 사건 제1차용증 작성 이후부터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빌려준 돈을 정산하여 차용금액 7,500만 원, 변제기 2014. 8. 31., 이자 매월 50만 원(연 8%)으로 정한 별개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4,3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을 통하여 받은 41,065,000원을 공제한 1,935,000원과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7,500만 원을 합한 76,935,000원 및 이 중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4. 4. 26.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