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5가합11191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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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7 . 8 .
2016 . 8 . 26 .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 , 971 , 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6 . 25 . 부터 2016 . 8 . 26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 , 828 , 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 원고들은 2013 . 10 . 7 .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 2014 . 6 . 8 . 부터 2014 . 10 . 25 . 사이에 각 부기장으로 발령되어 근무 하다가 2015 . 2 . 8 . 부터 2015 . 5 . 31 . 사이에 각 퇴직하였다 .
나 . 피고는 2013 . 8 . 5 . 신입부기장 채용공고 당시 특기사항란에 " 2년 기간제 계약 ( 훈 련완료 후 부기장 비행시간 1 , 000시간 또는 입사 후 2년 중 늦은 것 ) , 계약기간 중 부 기장 자격 취득 및 1 , 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 " 이라고 기재하였다 .
다 . 피고는 위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른 지원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에게 채 용절차에 합격하였음을 알리고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 , 000 ,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3 . 10 . 4 . 부터 2013 . 10 . 6 . 사이에 각 30 , 000 , 000원 , 2013 . 12 . 경 각 30 , 000 , 000원 , 2014 . 2 . 경 각 20 , 000 , 000원 각 합계 80 , 000 ,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라 . 원고들은 2013 . 10 . 7 .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입부기장 고용계 약 ( 이하 ' 이 사건 고용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마 . 피고는 2014 . 9 . 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 동의서 ( 이하 ' 이 사 건 동의서 ' 라 한다 ) 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 이에 원고 D , E , F , H , I ( 이하 ' 일부 원 고들 ' 이라 한다 ) 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작성일을 2013 . 10 . 7 . 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
바 . 원고들이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 내지 심사를 받았고 ,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
1 ) 기본교육
가 )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 46시간
나 ) 초기 위험물 훈련 : 4시간
다 ) 초기 보안 교육 : 8시간
라 ) 초기 비상장비훈련 : 13시간
마 )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124시간
바 ) 제빙 및 방빙 훈련 : 2시간
사 ) 특수항법 : 2시간
아 ) 기타 : 2시간
자 ) TEST : 6시간 , 합계 207시간
2 ) B - 737 부기장 초기훈련
가 ) 지상교육 ( G / S ) : 166시간
나 ) FMST ( Flight Management System Training ) : 20시간
다 ) FTD ( Fixed Training Device ) : 20시간
라 ) OE ( Operation Experience ) 관숙 : 2LEGS
마 ) FBS ( Fixed Base Simulator ) : 16시간
바 ) FFS ( Full Flight Simulator ) : 22시간 ( FFS 중간 , 최종 체크 : 각 2시간 )
사 ) A / C ( Training Flight , B - 737 훈련비행 ) : 2시간
아 ) OE ( Operation Experience ) 지상교육 ( G / S ) : 16시간
자 ) OE ( Operation Experience ) 관숙 : 20LEGS
žH ) OE ( Operation Experience ) Training : 50LEGS
카 ) 기량 심사 : 2LEGS
3 ) B - 737 한정자격 취득시험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사 . 원고들과 함께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였던 K는 원고들과 동일한 교육훈 련을 받은 후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 피고는 2014 . 8 . 14 . K에게 교육훈 련비 반환 명목으로 51 , 000 , 000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7 내지 10호증 , 제20호증의 3 , 을 제1 , 2호 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피고의 주장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동의서 첨부 내역 기재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 , 000 , 000원에 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기타 손 해배상 등 계약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 이하 ' 이 사건 부제소합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따라서 퇴 직한 일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80 , 000 , 000원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 일부 원고들의 주장
가 ) 이 사건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인 2013 . 10 . 7 .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L임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 M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또한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 한 문서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른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 이 없다 .
나 ) 원고들은 이 사건 고용계약 무렵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서 ,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 , 000 ,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 한다 ) ,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교육훈 련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 기 전에 위 80 , 000 , 000원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채용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따라서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에 관 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무 효이다 .
나 . 판단
1 ) 일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 우선 ,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이 없거나 이 사 건 동의서를 진정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 1 ) 갑 제14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 일부 원고들 중 원고 E , F , H , I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M으로 기재되어 있고 , 원고 D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L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L은 2011 . 12 . 26 . 부터 2014 . 3 . 26 . 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 M은 2014 . 3 . 26 . 피고의 대표이사 로 취임한 사실 , 일부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 이 사건 동의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3 . 10 . 7 .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 2 )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동의서는 각 2014 . 9 . 경 작성되었는데 ,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M으로 원고 E , F , H , I가 작성한 이 사 건 동의서상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치하는 점 , 원고 D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상 피고 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않으나 ,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한 후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일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 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 1 ) 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 건 동의서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일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나아가 ,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 1 )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서 정 하는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신 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 일단 수습부기장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점 ,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용절차에 합격한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 , 000 , 000원을 지급 할 것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80 , 000 , 000원 중 30 , 000 ,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 ③ 그 무렵부터 일부 원 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2014 . 9 . 경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교육훈 련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에 기재된 교육 훈련비용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었으므로 , 수습부기장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 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비행면허 등 항공사 조종사의 지 원자격을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하여 실제 조종사 채용인원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 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원고들에 대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및 위 80 , 000 , 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 이는 피고가 원고들과 함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정식 부기 장 심사에서 탈락한 K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 , 000 , 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 추어 보아도 현저히 과다한 점을 알 수 있다 ) , ⑥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이 사건 동의 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교육훈련과정 중 탈락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 원고들이 교육훈련과 정 중 임의로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잔여 교육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 , 000 , 000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인 일부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 .
2 ) 그러므로 ,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 한편 원고들은 이 사 건 고용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들에 대한 실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원 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각 80 , 000 ,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 피고가 위 비용을 집 행하였는데 ,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8 , 171 , 324원에 불과하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80 , 000 , 000원 중 위 28 , 171 , 324원을 초과하는 각 51 , 828 , 676원 ( = 80 , 000 , 000원 - 28 , 171 , 324원 ) 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부당이득금 51 , 828 , 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1인당 교육훈련비용으로 별지 2 피고 산정 교육훈련 등 비용내역 ( 이하 ' 별지 2 내역 ' 이라 한다 ) 기재와 같이 합계 248 , 441 , 700원을 지급하였고 , 이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80 , 000 , 000원을 초과하므로 , 피고는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
나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 관련 법리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 기 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 특기사 항란에 '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 , 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 ' 이라고 기재한 사실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교육훈련비에 관하여 ' 계약기간 동 안 소요되는 원고들의 각 교육훈련비 및 1 , 000시간 비행시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 , 000 , 000원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제3조 제1항 ) , 이 사건 동의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의 명칭이 '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제1조 ) , 교육훈련과정 및 탈락 시 환불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내용 중 지상학술 , FTD , SIMULATOR , 한정자격 , OE 훈련이 기재되어 있는데 ( 제3 , 4조 ) ,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받은 교육훈련 내 용과 일치하는 사실 , 원고 C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이미 비행시간 1 , 000시간의 경험을 획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그에 에 따르면 따르면 , , 원고들과 원고들과 피고 피고 사이에서 사이에서 원고들이 원고들이 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이후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 내지 심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 피고가 그 비용을 집행하였는데 , 만약 원고들에 대한 실제 1 인당 교육훈련비용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각 80 , 000 , 000원보다 적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80 , 000 , 000원 중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 .
2 )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의 범위
가 ) 기초사실에 을 제17 , 22 ,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원고들이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 시까지 받은 교육훈련 내지 심사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다 .
나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 , 028 , 955원 [ = 기본교육 비용 367 , 000원 + B - 737 부기장 초기훈련 비용 27 , 436 , 198원 { = 13 , 868 , 400원 + 13 , 567 , 798원 ( = 12 , 892달러 × 1 , 052 . 42원 / 달러 ) } + B - 737 한정자격 취득 시험 비용 1 , 225 , 757원 { = 392 , 241원 + 833 , 516원 ( = 792달러 × 1 , 052 . 42 원 / 달러 ) } ,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훈련시기인 2014 . 3 . 부터 2014 . 9 . 까지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 , 052 . 42원 적용하여 원 미만 버림 ] 이다 .
다 ) 그러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 , 000 , 000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29 , 028 , 955원을 공제한 차액인 50 , 971 , 045원 1 ) ( = 80 , 000 , 000원 - 29 , 028 , 955원 )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별지 2 내역 순번 1 초기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1인당 초기비용으로 학술장 인테리 어 비용 , 학술장 가구구매 비용 , FTD 및 FMST 이전비용 , 면접장 대관료 , 영어면접관 비 , 인적성 검사비용 , 명함 및 사원증 비용 , 그룹웨어 비용 , 유니폼 , 다이어리 , 뱃지 , 전 산품 , 원고들에 대한 수습훈련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인건비 합계 14 , 443 , 471원이 지 출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비용은 원고들 외의 다른 피고 직원들에 대하 여도 적용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생한 비용으로 , 원고들 에 대한 이 사건 고용계약 기간 중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별지 2 내역 순번 2 가이드북 제작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비용으로 1인당 4 , 5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 위 가이드북이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별지 2 내역 순번 3 , 5 , 6 , 8 , 10 , 11 각 교관비용 부분
피고는 피고의 기장 또는 부기장이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교관으로 참여 하였으므로 , 교관들에 대한 교관수당 외에 피고가 교관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연봉도 교 관비용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별지 2 내역 순번 4 FTD 및 FMST 이용비 부분
피고는 FTD 렌탈비가 시간당 28만 원 , FMST 렌탈비가 시간당 25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FTD 및 FMST 이용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별지 2 내역 순번 7 CAE 훈련장 비용 부분
피고는 이 부분 교육과정에서 기기점검 및 사후점검으로 각 2시간씩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비용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 별지 2 내역 순번 9 한정자격 비용 중 일부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한정자격 취득시험과 관련하여 훈련비행비용 1 , 500만 원 등을 포함한 추가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 별지 2 내역 순번 12 OE훈련 운임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시한 OE훈련은 원고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실 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일반 승객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 훈련은 조종실에서 기장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 ) 별지 2 내역 순번 13 내지 19 ( 순번 18 중 호텔비 부분 제외 ) 각 비용 부분
피고는 별지 2 내역 순번 13 내지 19 ( 순번 18 중 호텔비 부분 제외 ) 의 각 비 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 주장의 각 비용이 원고들이 정식 부 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실시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자 ) 별지 2 내역 순번 20 내지 29 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별지 2 내역 순번 20 내지 29 비용을 원고들이 부 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 각 비용은 연봉 , 각종 수당 , 식대 , 4대 보험 등으로 피고 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차 ) 별지 2 내역 순번 30 훈련이수 보증금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훈련이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훈련이수 보 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 , 971 , 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인 2015 . 6 . 25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8 . 26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조유진
판사 김은경
1 )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한 K에게 반환된 51 , 000 , 000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
별지 1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등 비용내역
별지 2 .
피고산정교육훈련등비용내역
별지 3
실제 1인당 교 육 훈 련 교육훈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