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인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브로커로부터 중국 국적의 E와 대한민국으로부터 F-4 비자(재외동포의 투자, 사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F이 실제 부부가 아님에도 부부인 것처럼 위조된 호구부를 건네받은 다음 위 D 직원들을 통해 E 명의의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위임장’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E의 단기종합비자(C-3)를 F-4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호구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브로커로부터 중국 국적의 G 및 중국국적의 형제 사이인 H, I이 실제 모자 사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F-4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J과도 부부 및 부자 사이가 아님에도 G와 J이 부부이고, H, I이 아들인 것처럼 위조된 호구부를 건네받은 위 D 직원들을 통해 G, H, I 명의의 각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위임장’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고양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G, H, I의 단기종합비자(C-3)를 F-4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호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