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4 2016고단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서산 교 방면에서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5km 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9 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9:33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 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