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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2122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0. 12. 15. 관산동제1차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외 36필지에서의 건물신축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2011. 6. 1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30억 8,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8. 18. 원고와 관산동 주상복합 STD 구조설계 및 현장컨설팅 용역을 용역기간 2011. 8. 18.부터 STD공사 종료일까지, 용역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용역을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 다.

2011. 12. 31.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시공한 철골구조물이 붕괴되어 작업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420호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4852호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674,233,796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2013. 12. 27.자 조정기일에 피고와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