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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대지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이 230/430 지분을, 소외 2가 200/430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6. 3. 15.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1과 소외 2는 1996. 4. 25.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2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소외 3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2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그 후 2002. 8. 22. 소외 3이 이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소외 1은 2003. 10. 31.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까지 함께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96. 4. 25.자 합의는 소외 2 명의의 지분 중 15/430 지분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이므로 소외 1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1996. 4. 25.자 합의는 그들의 특정승계인들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4 및 피고가 2003. 1. 2.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 4 내지 피고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96. 4. 25.자 합의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역시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03. 1. 2.자 합의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소외 4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5. 8. 24.자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있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28.자 반소장에서도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주장을 하였던 점,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잘못되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5/430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중 15/430 지분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