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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처남 C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인천 중구 D 건물 2층에 있는 E피씨방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E피씨방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중순경 F, G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동업 제안에 따라, G은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하고, F은 2010. 12. 16.경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해왕’ 게임기 34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해왕’ 게임기(게임물등록위원회로부터 2010. 7. 27.등급취소)는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경우 투입된 돈이 모두 소비될 때까지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미리 지정된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당첨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화면에 특정한 그림을 등장시켜 경품 당청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예시 기능’과 당청 회수 메모리 기억으로 인해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칙하게 당첨액을 획득하는 ‘연타 기능’이 추가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해저동물퍼즐 1.1버전’게임기에 이동식 저장장치를 연결시켜 게임을 진행시키는 방식의 게임기이다.

피고인, F, G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게임장의 수익금을 50:25:2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0. 12. 27.경 H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제안하여 H으로부터 승낙 받은 뒤, H 명의로 전대차계약서(전대인: 피고인, 전차인: H)를 작성하는 등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H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I, J로부터 환전 자금을 빌리는 한편 J와 K에게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게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