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5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5.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의 상호로 약 25평 규모로 천막 가건물을 세워, 객석 및 테이블 2 조, 야외 파라솔 테이블 6 조를 갖추고 주방 조리시설 일체를 설치하여 해물 모듬, 전복죽, 소주, 맥주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일일 매상 액 약 3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