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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광화문 교차로 앞 도로를 적선 교차로 방향에서 동십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손수레를 잡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우측 보행섬 인도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54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광화문 교차로 교통정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 불원) : 금고 4월 ~ 1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